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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천안고용노동지청, 추락사고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 실시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8월말까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계도기간을 마치고, 9월 한 달간 충남북부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의 건설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추락사고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충남북부지역 건설업 사고 사망자(24명)의 66.7%(16명), 올해 8월말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10명)의 80%(8명)가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빈발하고 있는 추락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감독은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장 신축 등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진단명령 등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올해 5월에도 건설현장 48개소에 대해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 사법처리 27개소, 과태료 1,940만원 부과, 작업중지 22건 등 엄중조치한 바 있다.

 

  양승철 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추락에 기인하는 만큼 추락재해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