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에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17일, 운영위원장을 사퇴하며 소견을 발표했다.
박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아산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회된 임시회에서 아산시 인권조례 등 셋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처리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누락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함은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지난 7월 의원회의에서 8월에 개최될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협의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제196회 조례안 발의 마감기한인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결여된 세 건의 조례 중 한 건의 개정조례(안)만 접수됐다. 저는 아산시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으로서 의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회운영위원장의 부덕함으로 인해 약속이 번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했다.
박성순 의원은 "책임과 신뢰가 기본이 되는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아산시의회 운영전반을 대변하는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나 향후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다시한번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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