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은 경부축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을 마련함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R&D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실증 연구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특구 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강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애로가 있다면서,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존재해야 하며,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고, 교통·통신·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워야 한다고 규정돼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대학, 연구소 등의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대안을 놓고, 올해안에 관계부처와 협의,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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