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박진아

 

  보험금 때문에 입양아들을 살해한 엄마, 보험금 노리고 집을 방화한 사건, 보험금을 노린 자해사고유발 등 보험사기 관련 사건사고들을 뉴스를 통하여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보험사기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보험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의 과장이 있다. 보험사기는 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의 복잡·다양성 등으로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단속 하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지만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7월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7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하고 제보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이나 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회사를 통해도 가능하다.

 

  20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총2,343건, 7,716명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 2017년 특별단속기간 동안에 체계적인 단속 및 적발을 통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기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