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6월 한 달 간 지역 내 주유소취급소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1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물품을 말하며 주택용 난방시설 용도의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제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및 보존여부 ▲환기 및 채광설비 등 적합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토양,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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