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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아산시의회, 인권센터 설치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안장헌 의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에서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인권관련 기본조례로 시민의 인권 보장 강화를 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안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권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