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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를 아시나요?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TV나 라디오에서 차량운전 중‘보복운전’이나‘난폭운전’에 의해 검거되거나 처벌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보거나 접해봤을 것이다. 이런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를 하는 범죄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보복과 난폭운전이라는 범죄행위의 그 차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보복운전’과‘난폭운전’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면, 보복운전은 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1회 이상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하고 보복행위 시에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같이'특수'자가 붙는 죄목으로 바뀌고 처벌도 더 중(重)해진다. 이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적용법은 형법으로 각 행위마다 처벌죄목과 조항이 상이하다. 아울러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에 난폭운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다음으로‘난폭운전’에 대해 알아보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명 칼치기, 진로방해 등 두 가지 이상의 난폭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의 난폭운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 시에 성립되는 범죄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에도 구속은 면허취소, 불구속은 벌점 40점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상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위반행위 차이와 단속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더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면 보복운전 이나 난폭운전에 대해 화가 난다거나 가해자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추적하거나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와 시비치 않도록 하고 우선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본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 이는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리고 제출토록 하여 사건처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대차량을 추적하는 경우 제2의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또한 보복운전자나 난폭 운전자를 상대로 시비할 경우 쌍방 폭행, 상해 등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것이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행 중 벌어지는 이런 범죄행위는 자칫 본인은 물론 타인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동성 범죄행위로 우리 경찰에서도 강력범죄에 준해 사건 신고접수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 7일부터 교통 분야 반칙행위로 보복·난폭운전을 지정하여 특별단속하고 있다. 만약 이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행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시비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들이나 꽃구경 등 행락차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사건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스마트한 대처로 뜻하지 않은 도로 상에서의 피해를 예방토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