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34건이 17일 상임위원회에 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문을 통해 수정 및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원별로는 조철기 의원 2건, 박성순 의원장, 안장헌 의원, 이기애 의원, 김영애 총무복지위원장, 김희영 의원, 이영해 의원, 성시열 의원, 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 등은 각각 1건씩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인, 청소년, 농업인, 공무원 등 아산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는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자 발의했고, 박성순 의원이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산문화재단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발의했고,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아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되고자 발의됐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집행부 안건은 총 13건으로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정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케냐 키수무주 자매결연 협정체결,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는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해 의원이 발의안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상복 부의장이 대표발의(오안영 의장 공동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집행부 안건은 총 10건으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 등이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안건으로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으로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변경),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변경)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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