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은 20일, 학원, 교습소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학원, 교습소에서 통학버스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의무 교육(3시간이상)을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 특성, 관련된 법령, 주요사고 사례,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김준표 교육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학원운영자와 운전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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