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현금수입 감시 등 특단의 관리감독체계 마련해야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도 적자가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는 2012년 8,972백만원, 2013년 10,272백만원, 2014년 10032백만원, 2015년 10,313백만원, 2016년 9,733백만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에도 9,920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다. 한편 아산시에는 현재 모두 155대의 시내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간(온양교통운수(주) 82대, 아산여객(주) 48대)과 공영(아산시시설관리공단 25대)등 3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공영은 벽지노선의 일부를 2016년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다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에서는 매년 100억원 내외를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산시 행정의 문제를 2015년 하반기부터 지적해왔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 이미 구속되었던 아산여객 사주에 이어 온양교통 사주가 수십억원 대의 횡령으로 구속된 이후 철저한 경영평가와 명확한 운송원가 산정, 횡령액의 환수와 보조금 차감 등을 주장해왔다. 핵심은 현금수입누락을 통한 횡령과 사채를 가장한 고이율 이자 지급을 통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 어차피 혈세로 운영된다면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지 말고 점차 공영으로 전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은 아산시 시내버스 정책에서 일대 전환이 이뤄진 한해였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재정지원 조례’)와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다. 벽지노선 중심이긴 하지만 공영버스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아산시 대중교통정책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에 열린 2017년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의 결과는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집행부의 의지와 실무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작년 6월 7일에 제정된 재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정지원 조례 17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매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에서 아산시는 감사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 한다’라고 적시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 조례 19조에 따르면 경영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거나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관리가 부실했고 허위자료 제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산시민연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번 회계감사는 ‘의견거절’ 수준이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업체의 엉터리 재무제표를 달래가며 보정하였다고 한다.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온양교통은 업체제시한 순자산가치가 1,650,106,453원이었지만 수정후 금액은 (7,044,112,261)원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아산여객 또한 업체가 제시한 순자산가치는 751,425, 626원이었지만 수정후 금액은 (3,901,121,379)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임으로 드러났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따로 놓더라도 허위자료 제출과 경영관리 상태가 부실함이 명확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에도 100억원 가까이를 무작정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의 한 방편이었던 현금수입누락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의 22%가 여전히 현금수입으로 추정된다. 이미 2015년 말 의회에서 2016년 3월까지 현금자동계수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 현금자동계수기가 편리하겠으나 그 실현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천안시와 같이 감시원을 투입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CCTV라도 설치하여 추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시민단체의 제안이나 의회의 부가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퍼주는 아산시의 행정을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했다.
회사채를 가장하여 횡령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체들은 회사채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제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등이 미구비되어 관련 대체적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체가 제시한 회사채는 온양교통 약43.7억원, 아산여객 약 11.2억원이라 한다. 이에 대한 이자지급 형태로 횡령이 이뤄지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회계법인은 이와 관련한 모든 정황들을 아산시에 제공하였다 한다. 아산시는 업체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지원 조례 18조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고 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나 이번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두 곳 사업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차이가 없다. 이는 시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이를 간과하고, 그 차이를 구별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태껏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얘기도 없다. 말하자면, 조례는 조례일 뿐이고, 관행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려는 행정이 몸에 배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조례 17조에 따라, 문제가 많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1년 후에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서 위원회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7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은 명확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이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근거가 없는 예산액일 뿐이다. 이번에 아산시에서 처음 시도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예상한 운송업체 운송손익금 범위내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차감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끝으로 "아산시는 분기별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사업장의 경영투명성을 지도감독한 결과를 보고하고, 분기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이를 보고받고 의견제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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