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로 노선변경 조건부 동의에 반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누리로열차' 지속운행을 계속 건의해 왔던 아산시가 2016년 5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와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한 정치인의 보도자료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누리로 열차'의 지속운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사에 보낸 바 있으며, 건의서에 명시된 내용은 '서울~신창'간 누리로 열차의 지속운행을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공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누리로 열차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노선변경이 아닌 누리로 운행횟수를 축소하는 대신 수도권 급행전철을 신창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이와관련 수도권 급행전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본부와 누리로를 담당하는 여객본부에 확인결과 '아산시와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 시는 해당 내용을 언급한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깊은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또 공사에서 누리로 노선변경 결정 전 아산시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변경사실을 알린적이 없으며, 공사에서 밝힌 누리로 노선 변경 절차는 국토교통부 승인 외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절차는 없다고 밝혀, 공사와 중앙부처의 교통정책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의 교통편의제공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공사에 이번결정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를 요구하며 불가피 할 경우 아산시민의 교통불편과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누리로 및 급행전철 운행횟수를 균형있게 조정한 방안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에 강력한 대처를 요청하고, 공사를 방문해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와 대체교통 마련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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