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달 31일, 2016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2016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4,670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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