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5일, 정기적 반찬 나눔 행사를 가진 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대상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보장급여」제41조에 따라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복키움추진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기에 공무수행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료 규정이 적용된다.
강준구 단장은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을 이끌어 감에 있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맡은 바 봉사의 의미를 더해 청렴히 이끌어 가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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