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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신종수법!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계십니까?


-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이진덕

 

  최근 들어 대출빌미, 사이트접속 유도, 가족이 납치되어 돈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과 다른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이 농촌지역 노인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 및 은행이 파산했다 등 거짓으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예금을 인출하게 하여 집 안에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해당 집에 침입, 이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다.

 

  더욱 악질적 인건 이러한 절도형 보이스피싱은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Y(22)씨를 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Y씨는 위와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최모(77)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3,000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고 통장에 있는돈 1,100만원을 찾아 집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말을 시키는대로 한 윤모씨(65)는 집을 비운사이 냉장고에 숨겨둔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례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안전조치 및 금융거래 정보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거나,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