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관내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경제단체 등 13개소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기관: (민간·공기업-10개소) 해태제과식품(주), 스테코(주),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지에이엠티(주), 와이엠시(주), 주식회사 엔에프, ㈜에스와이테크, 독립기념관, 천안시설관리공단 (경제단체 등-3개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천안지부, 노사발전재단
업무협약 내용은 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단체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건강,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제도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시간선택제는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은 높아지며 국가는 장시간 근로개선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유용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과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도 가졌다.
최근, 정부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도입 이후 전국 지원인원은 556명에서 2016년 9월 1,252명으로 증가(전년 대비 125.2%↑) 추세이며,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는 월 최고 60만으로 인상됨에 따라 제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함께 소개하며, 기업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노사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대하여 청년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청년 1인당 연 1,080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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