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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밤 줍는 행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배한욱

 

  어느 해 여름보다도 뜨거웠던 무더위가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창가로 스며드는 결실의 계절 가을, 산과 들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시기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절도의 당사자가 되어 입건되는 불미스런 일로 즐거워야 할 나들이 길이 악몽으로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최근 아산에서는 밤나무 소유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지나가던 나들이객 일행 여럿이 함께 아무런 생각없이 밤나무 밑에 떨어진 밤을 줍다가 밤나무 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범으로 입건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밤을 줍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뒹구는 밤을 다람쥐가 먹든 사람이 줍든 큰 문제될 것이 없고 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추억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밤을 관리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애써 농사지은 밤이 헐값이라 농사를 짓고도 수확조차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허락도 없이 주워가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매일 나들이객들이 찾아와서 소유주 허락 없이 밤을 주워 간다면 성인군자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이해하고 용서해줄 수 있을 것인가?

 

  휴일 날 이웃들과 함께 산행을 갈 때는 절대 밤이나 도토리,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나들이일 것이다. 모든 임야나 유실수에는 소유주가 있으므로 이를 무단채취 또는 줍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형법상 절도나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