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아산소방서 관내에 설치된 공용소화전은 소방차 물 저장능력 한계 때문에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상가 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피해가 우려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유사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 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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