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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놓치지 마세요!

- '16년도 2분기 남성 육아휴직, 전년 대비 67.7% 증가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최근 남성의 육아부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6년 상반기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1.6%, 충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32.3%(86명) 증가했으며, 특히 천안지청 관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67.7%(109명)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같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①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육아와 가정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② 아빠의 달 제도 개선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일명 '아빠의 달' 특례는 지난 '14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16년 1월부터는 특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6년부터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 특례는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15년도 1분기 212명 → '16년도 1분기 529명 활용(전년 동기 대비 149.5% 증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16년 상반기에 관내 606개소 사업장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독려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5,000여 명에게 '아빠의 달' 특례제도를 적극 홍보햇다.

 

  특히 지난 21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마이크론 등 관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 1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남성 근로자가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환경 분위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영역이 아니며 아빠의 육아분담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이 당연시 되는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