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도고선장 파출소 순경 이석준
170만(세계 4위), 162만 3천(세계 6위), 118만 9천(세계 10위), 99만 7천(세계 16위) 이 숫자들은 바로 2013년도 국내 워터파크 시설 연간 방문객의 수이다. 해가 지날수록 워터파크 방문객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방문객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워터파크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안전수칙 불이행"이 40.6%, "수영미숙"이 36%로 방문객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1년 8월경 9살 아이가 워터파크 내에서 달리다 마주오던 다른 아이와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사고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아이는 코와 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14. 7. 18. KBS1 소비자리포트 방송에선 한 성인 남성이 워터파크 내에서 물에 젖은 카펫을 밟고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례가 보도됐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방문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이기에 남녀노소 모두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언제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주의한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워터파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워터파크 측의 잘못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워터파크 측은 자격과 능력이 있는 안전요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와 응급조치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거 채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유'를 채용조건하는 워터파크는 10개중 1개에 불과했다.
일례로, 2013년도 대구 OO워터파크에서는 한 방문객이 시설 이용 중 뱀에 물려 안전요원에게 찾아갔지만, 안전요원은 “의무실로 찾아가라”고 안내만 할 뿐,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016년 5월 3일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계획(안전요원은 응급구조 능력과 응급조치 능력을 갖춘 자로 채용할 것)이 새롭게 발표됐다. 워터파크 측의 안전요원 채용 기준도 계획안처럼 변경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
다가오는 여름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워터파크. 더운 여름날 워터파크 재미보다는 안전이 먼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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