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들의 차량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6시 2분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관터사거리 도로상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약 825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 ▲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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