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3월 30일 아산경찰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5월 30일부터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행정관서(시청,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대법원 업무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아산시의 건의로 경찰서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 2종, 합계 10종의 민원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아산경찰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등을 추가 발급하게 됨에 따라 인근의 아파트(동일하이빌@ 1천446세대, 현대아이파트@864세대)주민 및 풍기동 주민들과 전국체전 시 아산을 찾는 임원 및 선수들의 민원서류 발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아산시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친절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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