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송대윤
경찰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4,339건, 부상자는 42,880명, 사망자는 583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경찰과 경찰이 합동하여 음주운전사범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사범 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을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범 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독려하고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방조범)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적용
■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몰수 구형
■ 특정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한 음주단속 및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 시행
그동안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한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운이 나빠 단속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본인에게는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인만큼 우리사회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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