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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 '지문사전등록'


- 배방파출소 순경 김은주

 

  2012년11월17일 부산 해운대에서 부모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아동(8세, 의사소통 불가) 대상 사전등록 자료(지문)조회, 5분만에 보호자 인계, 2014년1월10일 경기 군포에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온 아동(4세) 대상 사전등록 자료(지문·특징) 조회, 10분만에 보호자 인계 2014년5월1일 충북 단양에서 내의만 입고 맨발로 보행하는 치매환자(72세) 대상 사전등록 자료 (지문·특징) 조회, 50분만에 보호자 인계, - 경찰청자료 인용-

 

  지문사전등록제란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 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 대상에는 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보호자를 잃은 아이나, 치매노인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지문으로 확인해본다. 사전등록에는 보호자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어 바로 연락이 취해지고 그만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과 시간이 짧아진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등록률이 비교적 높은 18세미만 아동은 감소율이 뚜렷한 반면, 등록이 저조한 지적 장애인 등 치매환자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본인이 소속된 배방파출소에도 사전등록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실종아동사전등록이라 하여 아동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다.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게도 '사전등록'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더욱 더 '사전등록'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 '사전등록'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⑴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정보입력 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해 지문등록 ⑵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서류작성 후 사진 및 지문등록(가족관계증명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