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1주간 대형유통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건강기능 식품 등 제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점검은 육안검사 후 포장기준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포장 기준은 포장 공간 비율은 10~35% 이내,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예컨대 종합선물세트는 1차 상자포장 외에 1회의 추가 포장이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과대포장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자발적으로 과대포장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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