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6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깨끗한 아산만들기"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새벽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원룸 및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신창면 읍내1리, 읍내2리에서 이뤄졌으며 자원순환과 전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 새벽 출근시간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 단속으로 이뤄졌다.
시는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와 혼합 배출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처리했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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