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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조상 땅 찾기' 시민 관심 지속

- 지난해 428명에게 2,236필지 1,928천㎡ 찾아줘

 

  새해를 맞아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추가로 있는지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토지(임야)대장을 조회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최근 아산 용화동의 박모(54)씨는 조상 땅 찾기를 접수했다가 뜻밖의  횡재로 기쁨을 누렸다. 조상 땅 찾기 홍보기사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 한 끝에 무려 13필지(8000㎡)에 달하는 조상 땅을 확인했다. 모종동의 최모(33)씨는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유산을 찾을 수 있어 큰 위안이 됐다.

 

  아산시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1,249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428명에서 2,236필지 1,928천㎡ 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 이는 신정호관광단지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년대비 884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명의의 땅을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들러 등기부 등본과 소유자 주소의 거주 사실 등 상속등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땅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번 시기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5년도 하반기에 전국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 등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