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하수자원의 수위 저하와 고갈 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아산시 지하수 조례 제17조에 근거해 1톤당 85원씩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관측망의 설치·운영,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공업용, 공동주택용 및 식당, 여관, 세차장 등의 일반용 지하수 시설이 해당되며 마을상수도,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과 농·어업용·가정용 시설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에는 약 13,000여 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에만 300여 개소의 신규 관정이 개발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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