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철기 의원이 제183회 아산시의회정례회 기간(2015.11.25~12.11)중 발의한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철기의원은 제정이유로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의 필요성, 유사중복성 검토 용역 결과와 평가 등을 투명하게 관리함은 물론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역할과 의무 명시,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사전심의 등에 관한사항 규정,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 안건제출 등에 관한 규정,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용역사업은 발주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관리하며, 용역발주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용역사업관리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술연구용역사업의 관리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용역 결과의 평가,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을 위해 시민행복기획실장를 위원장으로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 운영하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정치,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실시 (0) | 2015.12.01 |
---|---|
이명수 의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법률안 위원회 통과 (0) | 2015.11.30 |
이영해 의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기부문화 조성 (0) | 2015.11.27 |
김영애의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 조례안 발의 (0) | 2015.11.27 |
이기애 의원,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필요하다 (0) | 201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