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허가담당관 신설 이후 미이관 되었던 도로점용업무를 도로과에서 허가담당관으로 이관하여 10일부터 업무처리 함에 따라 보다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가 기대되고 있다. 도로과에서 허가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건축이 수반되는 의제사항 중 시·군도 도로점용,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도시계획도로(보차도 낮춤, 일시점용 포함) 점용업무'로 개발행위팀에서 추가로 도로점용허가업무를 담당 처리하게 됐다.
아산시는 허가담당관을 신설해 그동안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인·허가관련 업무를 통합해 기존 인허가 처리실적 대비 30%~40% 단축하는 효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도로점용업무까지 이관하여 민원처리 기간단축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담당관 취지에 도로점용허가업무가 미포함 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도로점용허가 업무까지 허가담당관에서 처리함으로 원스톱민원처리에 더욱 기여함은 물론 허가담당관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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