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34일에서 14일로 20일 단축
아산시가 소유권 이전 목적인 토지분할과 관련된 지적측량 및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의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적측량 접수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을 위임 신청받아 측량 및 허가기간을 대폭 줄여 처리한 결과 기존 34일의 법정처리기간을 20일간 단축시켜 최초 측량접수부터 최종 지적공부정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개선전 최종처리까지 3∼4차례 방문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 및 불편이 컸으나, 개선후 한차례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되어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민원처리방식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민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행스럽다”며, “향후 소유권 이전 목적의 분할에 한정하지 않고, 인·허가에 의한 분할도 점차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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