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3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3월 제정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위원은 시의회 추천으로 안장헌 의원과 각 시민단체 추천 16인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18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각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촉되어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이주여성, 외국인, 청소년,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추천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심의·자문 및 아산시 인권 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는 인권위원장으로는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우삼열 위원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수피아협동조합 이사장 김성림 위원이 선출 됐다.
복기왕 시장은 "노숙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한발 더 다가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녹여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아산시가 인권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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