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남기형
평소 말 없고 얌전한 성격의 한 직장인이 집에만 들어오면 성격이 돌변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술 마시는 날마다 아내를 때리고 집기를 부순다는 112신고가 접수 되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가족들로 부터 격리 시킨 후 사건내용에 대해 청취해 보면, 행패 부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힘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피해자인 가족들은 이런 상황이 창피하기도 하고 무서워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고하게 되며,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인지 알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일이 점점 커져 가족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으로,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면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현행법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두 가지가 있다.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신체적인 접촉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폭언이나 모욕 같은 언어폭력 및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지나친 의심이나 감시로 고립시키는 행위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가정 구성원"의 범위 또한 부부,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 동거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양친자관계, 과거 부부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면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이므로 먼저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준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했다고 해서 행위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수사 후 사건의 성질,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는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교육과 폭력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치료비지원, 무료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흔히 “집안일”이라고 생각 해 피해자나 주변사람 모두 쉽게 넘어가는 때가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그대로 두면 신체 및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을 기대해 본다.
'컬럼, 기고, 논평, 성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창경 70주년을 맞는 경찰관의 바램 (0) | 2015.10.15 |
---|---|
(기고)기초 교통법규준수로 해피투게더 (0) | 2015.10.05 |
(기고)귀성, 귀경길 도로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0) | 2015.09.23 |
(기행문)연해주 한국인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5(최종) (0) | 2015.09.16 |
(기고)즐거운 추석은 안전한 운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0) | 201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