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아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4%(80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임창주 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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