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함께 기존 모범음식점 10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현지심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위생관리 실태와 음식점 내ㆍ외부 환경, 편의시설 등 서비스 실태,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모범음식점 최종 지정은 기존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신규 신청업소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중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사 후 한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5%이내로 지정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과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남효숙 위생담당관은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강화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전국체전과 온천관광지에 걸맞는 음식문화를 개선·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모범음식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위생담당관(☎ 041-540-2325)과 한국외식업중앙회아산시지부(☎041-545-8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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