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해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영해의원은 제정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및 지원 사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 세부내용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하며 시장은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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