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규)에서는 24일, 3층 대강당에서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맞춤형복지 교육급여 및 시스템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바뀐 보장제도에 대하여 학교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해당 수급자들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이 절대빈곤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로 변경되고,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수급자 가구의 개개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복지급여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바뀐 절차에 따르면 우선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시행한 뒤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으로 정보를 이송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이송된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 처리를 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규 아산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새롭게 바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업무담당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급자들의 불편을 없애고 민원 발생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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