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먹을거리 안전 확보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축산물 취급업소 포장육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유류와 가금류 등 포장육을 취급하는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 기한 위반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이번 점검을 위해 도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 위·변조 ▲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 식육판매업에서 축산물가공품(돈가스, 양념육 등) 생산하는 지 여부 ▲ 포장 의무 축산물(닭, 오리)을 미포장해 유통 및 보관 여부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충남도와 함께 시행하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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