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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아산시가 새해를 맞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자원순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36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했다. 적발유형으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130건으로 가장 많으며 음식물 혼합배출이 29건, 타 지역 봉투를 사용이 25건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 혼합배출 159건(23,000천 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타 지역 봉투를 사용한 25건에 대하여는 계도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기철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