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산

아산시,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 확대 지원

  아산시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해당되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일반재산은 기존과 같은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 지원의 신청과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아산시시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