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해당되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일반재산은 기존과 같은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 지원의 신청과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아산시시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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