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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표준지 3,681필지 공시지가 심의완료 -

 

  아산시가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읍, 면, 동 지역의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반영 비율이 낮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약 3.36%정도 상승 될 예정이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대상인 약 27만 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날 심의된 조정의견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http://www.molit.go.kr)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우편, 인터넷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으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