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2015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도 1월 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읍·면 전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주택개량 후 농협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대 6천만원 이내에서 금리 연2.7%,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며 총 130동이 대상이다.
또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총 80동이 대상이다.
사업 신청과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내달 초 운영계획 및 배정물량 확정결과에 따라 2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해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촉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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