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초등학교(교장 박광애)는 지난 11일, 6학년 4반 교실에서는 제2회 모의 학생 자치법정을 실시했다.
학생 자치법정의 취지는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규칙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법 절차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하는 법적 소양 및 법치 의식을 기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모의 자치법정은 초등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시나리오을 제시하고 역할극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모의 자치법정을 운영해, 학교 생활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해 자치법정에 소환된 생활규정 위반 학생에게 검사의 심문과 변호사 학생의 반론이 이어졌고 증인의 증언, 동영상 증언, 배심원의 평결 등 실제 법정처럼 운영됐다.
모의 자치법정에 검사로 참여한 6학년 한상희 학생은 "모의 재판을 해보니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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