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부터 내년 1월9일 까지 -
아산시는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일간 17개 읍·면·동에서 시행되며 허위전입 신고자와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 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된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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