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가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6,443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접수(041-540-2460)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791, 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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