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장 서경희 경감 -
지난 10일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만난 14세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주변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한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기존엔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rrender.go.kr)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난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성범죄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죄질에 따라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알림e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본인인증(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로그인 하면 지도검색을 통해 시·군·구·읍·면·동 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해 간편해졌으며,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면·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게다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인 성명, 사진, 나이,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정보는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제도가 많이 홍보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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