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량주 -
지금부터 약 40년전 제3공화국의 서슬이 퍼런시절인 1974년 10월 24일 모 일간지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있은후 광고관약이 무더기로 해약된 사태가 발생했다.
일제치하에도 또한 해방후 자유당말기에도 볼수 없었던 이같은 언론탄압에 대해 백지광고를 내고 자체광고와 함께 신문기업에 있어 광고의 주요성을 인식시키는 광고에 대한 치알 광고를 내는가 하면 장기구독 신청자를 모집하고 각계의 협찬광고, 의견광고를 유료로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감하게 대처해 나갔다.
이후 광고압력이 계속되자 광고료를 받고 신문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의견광고를 8면 전부에 싣기도 했다. 이같은 광고비정상상태를 면치 못하던 광고무더기 해약사태는 즉각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많은 인사는 성금을 보내고 장기구독신청이 쇄도하는 현상을 빚게했다.
한편 신민당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도 광고해약사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미증유의 음성적 조작이며 경제적인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재야인사들로 구성된 민주국복국민회의 및 자유실천문인협회에서도 언론탄압을 규탄하고 해당 신문사에 대한 성원과 격려가 쇄도하는가 하면 한국교회여성연합회등은 구체적으로 돕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광고해약업체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은 물론 구독료 1년분 선납운동도 아울러 전개했다. 재미동표도 충격을 받고 민족지를 지키자는 격려금품을 보내왔고 그외 격려광고도 의뢰해 왔다.
그 당시 아산지국을 운영하던 집안어른은 '700여부 나가던 신문이 갑자기 500부로 줄고 가두판매가 500부로 늘어 오히려 신문판매수입이 증가해 국민들의 정론직필에 대한 갈망과 권력횡포에 맞서는 언론의 지지는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작금에 지방일간지의 '구독중단지시'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전국민의 시선을 끌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차량 청사 돌진사건' 피의자가 20여일간 아산시청을 왕래하며 있었던 일을 취재하던 기자가 시청직원이 피의자에게 했다는 말한마디를 본인의 확인없이 게재했다는 이유로 '읍면동을 포함한 전 실·과의 신문 구독중단'이라는 지시를 내린 지자체장의 결정이 더욱 서글프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업무를 중단하고 열시간 가까이 공무 공백을 초래한 피의자의 불법적인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처리 기다려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 동정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기자의 입장을 다르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과정을 나열해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게 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단 그 기사가 취재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을때 시민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언론은 '시민의 대변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6회 지방선거 하루 전 '모 시장후보 형 검찰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선거후 후속기사를 보도한 대가로 '보도자료 발송중단', '시 광고 중지'등은 어찌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막고 언론을 압박하는 좀 치졸하고 비상식적인 대응 방법이다. 오히려 언론에 대해 솔직담백한 것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최선의 방법일수 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이제 아무짓이나 해도 좋다는 허가장으로 받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정치바탕에 자신을 가지고 보다 관대하고 포용해 달라는 바람으로 받느냐는 앞으로의 시정이 말해 줄 것을 시민들은 하나 같이 믿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극단적 판결보다, '시민의 참여속에 운영되는 열린시정을 통한 시민이 시장인 진정한 민선시대의 서막을 열겠다'는 시정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는 언론'이 항상 곁에 있기를 바랄것이다. 시간이 지나 평가되는 치적이나 현재진행형의 시정운영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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