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랑병원 유치권자, 영서의료재단 언론플레이에 반박 -
아산 한사랑병원을 두고 경매낙찰자인 영서의료재단(이하 재단)과 유치권자의 공방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한 재단의 주장에 대해 유치권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재단은 “유치권자인 M사는 병원 공사대금조로 75억원의 PF대출받을 때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각서'를 두개의 저축은행에 제출했다”며 “유치권포기각서 교부에 따른 유치권 소멸은 각서를 받은 은행 뿐아니라 경매를 통해 매수한 낙찰자에게도 같은 효력(대법원 2010마1544 결정)이 있을 뿐 아니라 M사가 한사랑병원 전 원장의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 공사가 있더라도 포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의 답변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생 신청 후 추가 공사 관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전 소유자와 도급계약 후 실제 공사비용을 투하했더라도 공사 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M사는 회생신청 후 공사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유치권자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은 유치권자 중 일부가 병원 전 원장의 저축은행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면서 제출한 유치권포기각서를 거론하며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법리오해 및 사실관계의 왜곡이다”며 “재단이 명시한 판례(대법원2010마1544결정)의 요지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각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다시말해 이들은 “병원에 대한 경매 신청은 유치권자 중 일부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했던 저축은행이 아닌 케이디에프유동화전문회사로, 판례에 따라서도 유치권은 정당하게 성립된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부동산인도명령,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위 판례의 취지가 재단측도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알고도 언론 등을 통해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병원 회생 신청 후 추가 공사에 대해 유치권이 없다는 주장 관련 “(재단은) 유치권 신고 당시 유치권자가 법원 정식 판결에 따라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 회생개시 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법원 허가 등의 자료를 관리인에게 요청했으나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유치권자는 “회생개시결정 후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집행절차가 가능해 아산시법원(2013차 40호) 지급명령 결정 및 집행권원을 통한 천안지원 2013타채1200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받는 등 이 자체가 회생법원의 공사진행 허가를 전제하는 것으로, (재단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권리 행사 수단으로 병원 이용을 지적하는 재단 주장에 대해 유치권자는 “병원은 재단과 공동낙찰자로 재단 전 이사장인데, 재단자금을 횡령해 징역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9천400만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은 무슨 이유로 재단비리로 형벌 받은자와 공동으로 낙찰받았는지, 추징금도 납부 못하면서 70억원이 넘는 낙찰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다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병원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재단이 내세우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본 바 공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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