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규)은 9월부터 연말까지 310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안별, 시기별 특별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지도점검은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편법 학원 운영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각종 민원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며 학원 운영 정상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수강생 안전관리,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설비 무단변경, 성범죄경력 미조회, 미신고 개인과외 고액특별교습등이다.
현재규 교육장은 “관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엄중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전지도를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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