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충남 최초로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발급 건수는 모두 5만 8,83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3,400건보다 무려 439%가 증가한 수치다.
수수료 면제로 급증한 민원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전년 대비 2,522건에서 14,960건으로 593%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전년대비 10,894건에서 43,943건으로 403% 증가세를 보였으며 증명별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부 등본, 지적·토지·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총 27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엔 그간 미설치된 8개 읍면동과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2대를 추가 설치해 직장인 및 맞벌이 가족에게 서류발급 시간 단축과 수수료 면제로 이용률 증가를 가져왔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늘어나는 민원 수요를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이나 터미널 등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을 거점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통한 더욱 편한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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