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천안·아산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세월호 사태와 같은 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 발생시 법률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월 12일 체결한 천안아산 지역사회봉사협의체 다자간협약에 따라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들의 준법·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1학교에 1자문변호사를 연계하는『우리학교변호사제』를 운영하기로 아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 및 천안변호사회(회장 전채준)의 4개 기관·단체와 합의했다.
이에 아산 73개 초·중·고등학교(초 44개교, 중 17개교, 고 10개교, 특수 1개교, 각종학교 1개교) 및 천안시 124개 초·중·고등학교(초 70개교, 중 30개교, 고 22개, 특수 2개교) 전체에 5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학생의 생명, 안전 보호 및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우리학교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담방법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여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우리학교 변호사’들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관련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 법률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결연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진로 교육 관련 특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의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우리학교변호사제』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검찰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우리학교변호사제』를 통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 우리학교 변호사들이 학부모, 학생에게 신속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 선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이선영 교육장은“우리학교변호사제를 통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공동체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학교와 변호사간 긴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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